이나라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2팀 순경
아동학대에 대하여 많은 홍보활동을 한 결과 신체적 학대는 학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서적인 학대는 아직까지 학대라는 인식을 잘 하지 않는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말하며, 그 예로는 소리를 지르고 무시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아동을 시설에 버리겠다며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의 비교·차별·편애하는 행위 등이 있다.

부모의 과격한 언어표현을 많이 보고 자란 아이들이 상대의 말에 쉽게 모욕감과 수치감, 열등감을 느끼고 분노조절장애 증세를 보이는 등 정서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행동발달,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증, 낮은 학업 성취, 도벽, 거짓말,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경찰은 아동학대 예방 집중 추진 기간 (11. 1 ~ 12. 31)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뿐만 아니라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도 이루어져야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통해 더욱더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으며, 단순한 남의 일이라고 치부 하지 않고 내 아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여 단 한 번만 112신고를 해준다면 경찰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대아동관리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성이 절실하다.

112신고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안전Dream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www.safe182.goi.kr) 어플이나 사이트에 접속 후 학교·여성폭력신고 부트를 이용하여 신고유형에 아동학대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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