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식
시인, 홍천문화원 부원장, 국가기록원민간위원

법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한다. 크게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법이 있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에는 그 종류가 많다. 국가에는 기본법으로 헌법이 있고 이에 따른 수많은 법들이 있다. 그 다음은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으며 규칙이나 회칙 등등 수없이 많다. 이 법들이 우리들의 일상을 옥죄고 있다.

우리는 보통 지켜야 할 것을 정해놓은 것을 통상적으로 법이라고 한다. 제일 간단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교통법규와 생활법규다. 교통법규는 문밖에만 나가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도보를 할 때 오른쪽으로 가고(특히 계단을 갈 때) 왼쪽으로 온다. 몇 해 전 까지만 해도 그 반대였다. 사람은 왼쪽 차는 오른쪽 했으나 이는 일제강점기의 잔존이라고 해서 그 정반대로 바꾼 것이다.

그런데 법은 참 묘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못 지킬 경우도 있다. 등산이나 올레 산책길 내지 생태숲을 걸을 때 급히 소피를 봐야 할 경우 근처에 화장실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찌할 건가. 볼일은 봐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실례를 했던 경험이 독자들께서도 한두 번은 있었을 게다. 물론 필자 또한 그런 경험이 있다.

교통법규도 그렇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곳에 건널목이 있고 신호등이 있다. 아래위를 살펴도 차는 오지 않는다. 슬쩍 건넌 적이 있다. 차량도 그렇다. 사실 이런 곳에는 자동신호기보다 반자동(보행자가 작동함) 시설이 바람직하다. 법은 필히 지켜야 하지만 나도 모르게 법규를 어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운전을 할 때는 안전띠를 꼭 매게 돼있는데도 안 맬 때가 비일비재하다. 운전속도도 그렇다. 정해진 속도를 지키기란 매우 힘들다. 정지선도 마찬가지다. 이래저래 매일 법 위반 속에 나날을 보낸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 위반을 하나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덜 어기고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실정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판·검사도 등산가서 변소가 없는 때는 소피를 봐야 한다. 엄격히 말하면 법에 걸린다. 법은 왜 지켜야 하는가. 우선은 내 몸의 안전을 위해서고 그 다음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다. 나로 하여금 위법사항이 타인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운전에서 내 사고는 곧 상대방의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요즘 운전할 때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아주 위험천만하다.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음주운전의 만취보다 두서너 배 더 위험하다고 한다. 또한 담배를 피우면서 운전하는 경우도 종종 본다. 이 역시 위험한 행위다.

어떻게 보면 법은 자기의 양심과의 갈등 내지 싸움이다. 양심을 지키면 그것이 곧 준법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도 더러 있다. 교통법규 중 무인카메라나 고정식 단속기의 경우다. 속도제한을 위해서 설치한 단속기기다. 이 무인단속기에 필자도 여러 번 걸려서 벌금을 납부했다. 안전속도로 가면 되지만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 꼭 지켜야 할 법규인데도 말이다.

법은 만인을 위해서 존재한다. 법 집행은 공평해야 하고 추상같아야 한다. 조선 500년을 유지해온 것도 건국 초기 때 법전인 경국대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50년대 말 법의 날 홍보 때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다”란 표어가 생각난다. 이 표어는 당시 필자보다 1년 위인 권모 선배가 지어 당선된 표어다. 또 법에 대한 표어로 이런 것도 있다. “법을 무서워 말고 죄를 범하지 말자”라는 표어다.

법은 우리생활의 근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규칙이다. 국가는 국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잘 지켜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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