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만
홍천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우리나라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꽹과리 등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확성기의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공공도서관 등은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이며, 그 외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알리기 위해 확성기 및 기구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주민들과 마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 아래 요즘의 집회·시위는 민주적이고 폭력적이지 않은 평화로운 형태로 많이 변화했지만, 소음만큼은 예외처럼 보인다.

집회 현장에서 소음이 그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경찰은 집회 주최 측에 유지명령, 중지명령, 심한 경우에는 확성기 등을 일시 보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법적인 제한보다는 주최 측과 참가들이 먼저 법질서를 준수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현장에서의 마찰 등 소음문제는 없을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만큼이나 타인의 입장(집회소음)도 배려하는 선진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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