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2팀 순경
지난 25일 부산 강서경찰서에서는 귀신 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 씨를 즉결 심판에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다녔는데 이 스티커는 뒤차가 상향등을 켤 때에만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스티커를 붙인 사람이 잘못인지, 뒤에서 상향등을 켠 것이 잘못인지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들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 금지)는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한 대통령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유사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에서는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스티커 등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주의가 요구된다. 만일 뒤차 운전자가 임산부이거나,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스티커에 놀라 기절하거나 운전 조작에 문제가 생긴다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문화를 만들고 인식을 개선한다면 내가 상향등을 켰을 때 귀신 사진을 보는 일은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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