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희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하루 평균 2~3명의 민원인이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힌 용지를 가지고 와서 ‘벌금’을 납부하러 왔다고 한다. 하지만 용지에는 ‘벌금’이라는 용어는 없고 ‘범칙금’ 혹은 ‘과태료’라는 용어만 있을 뿐이다. 과연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

교통 범칙금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시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벌점이 있는 조항을 위반했을 시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장비 등을 통해 단속된 것으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범칙금과 달리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는 실제 운전자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무인단속기로 단속된 경우에는 실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 차량의 명의자에게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 7만 원만 부과되는 것이다.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를 위한 지구대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이파인’(www.efine.go.kr)에 접속하여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면 최근 무인카메라 단속 내역뿐만 아니라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다. 사소해보이는 위반일지라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하는 습관을 길러 운전자 자신은 물론 상대방까지도 안전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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