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석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경사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201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노인학대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2014년 복지부에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대 경험률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9.9%로 노인인구 대비 64만 명까지 추정되나 신고율은 0.5% 수준으로 노인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관심 부족으로 실제 발생 대비 신고율이 극히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노인학대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며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학대는 가정폭력만큼 조기대응이 중요한 범죄이다. 따라서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는 노인학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고를 하여 조기에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인학대 신고는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간다면 경찰 112 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신고를 반드시 하자. 우리 경찰에서도 6월 한달 간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 중인 만큼 노인학대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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