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변금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청렴 회식문화를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는 모호한 법령 해석 기준 때문에 직원들 간 회식 문화가 위축되고, 지역 상권에서 단체회식이 점차 감소했다.

이에 홍천교육지원청 교직원은 위축된 상권을 살리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발적으로 ‘이만회(각자내기)’ 모임을 구성 청렴 회식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만회’는 회식을 하고 싶은 직원들끼리 2만 원을 미리 내고 회식 후 남은 돈은 참석자에게 돌려주는 홍천교육지원청만의 회식 문화로 무조건 회식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내기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면서 직원 간 친목을 도모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진원 홍천교육지원청 총무담당은 “이만회로 청렴한 회식문화가 정착돼 청탁금지법 이전처럼 직원들 간 화합의 시간이 많아졌으며, 무엇보다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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