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4월20일 오후 2시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고석두 부군수를 비롯한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제2회 홍천군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는 현행 가축사육지역 제한 구역 고시 이후 홍천군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여건 변동이 있어 제한 구역의 정비가 필요하며, 농지법 개정으로 가축사육 과밀화에 따른 환경민원이 발생하기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축 단계에서부터 악취 등 환경민원의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기존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가축사육 제한 등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강화한다. 축종별로 양・사슴・소・말의 사육제한거리는 기존 60m 이내에서 100m 이내로, 젖소는 기존 150m에서 200m로, 돼지・개・닭・오리는 기존 300m에서 500m로 늘린다.

또한, 주거밀집지역 지정 기준을 기존 가구 수 15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강화하고, 군 병영시설의 경계로부터 축종별 사육거리를 제한하는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추가 신설한다.

이욱희 위원은 보상 없이 규제를 강화할 시 생길 민원에 대한 조치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고, 군 관계자는 “변경사항은 기존 시설물(축사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증축 및 신축에만 적용한다”며 “증축의 경우에도 20%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복교 위원은 “귀농・귀촌민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현지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현지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군민에게 좋은 정책을 고민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면밀히 심사해 적정 수준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으며, 이날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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