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주민들의 편익 도모와 함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점심시간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시내 전역의 유료 노상주차장에 대해 무료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는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중 점심시간 허용 구간 운영 간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홍천군은 이미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32개소 약19㎞ 구간 중 점심시간에 주차를 허용 이용토록 단속 완화 구간을 적용 추진해왔으며, 금년 2월부터 완화 구간(지역)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 주차 허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점심시간을 허용하고 있는 구간도 거주 및 통행하는 주민의 편의와 안전에 지장을 주는 곳은 지속적인 단속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보도나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지속적인 단속의 대상이 된다. 주차허용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착오 없이 이용해야 하며, 이기적인 주차 등으로 인한 또 다른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승락 홍천군수는 “이번 점심시간 주차 허용지역 확대 운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많은 이용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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