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이용 확대 및 노상 주차장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점심시간 유료 노상 주차장의 주차료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군은 주민들의 편익 도모와 함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점심시간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시내 전역의 유료 노상주차장에 대해 무료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는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중 점심시간 허용 구간 운영 간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홍천군은 이미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32개소 약19㎞ 구간 중 점심시간에 주차를 허용 이용토록 단속 완화 구간을 적용 추진해왔으며, 금년 2월부터 완화 구간(지역)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 주차 허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점심시간을 허용하고 있는 구간도 거주 및 통행하는 주민의 편의와 안전에 지장을 주는 곳은 지속적인 단속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보도나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지속적인 단속의 대상이 된다. 주차허용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착오 없이 이용해야 하며, 이기적인 주차 등으로 인한 또 다른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승락 홍천군수는 “이번 점심시간 주차 허용지역 확대 운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많은 이용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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