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고지분부터 15% 인상(2차년도)

홍천군은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권고와 상수도 시설투자 재원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부득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매년 15%씩 요금 인상을 결정했으며, 2017년 3월부터 2차년도 인상을 적용한다.

이번 요금인상은 3월고지분부터 적용되고 업종별 사용구간별 수용가에서 추가 부담하게 되는 상수도사용료는 가정용 월 사용료의 경우 10톤은 종전 4,070원에서 4,680원으로 610원이 인상되며, 업무용은 20톤 사용 시 3,150원, 영업용은 30톤 사용 시 5,120원이 인상된다.

홍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인상 이후 수도요금이 동결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요금인상으로 노후관 교체, 수질개선 등 질 높은 상수도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종별 수도 사용료 요율표

구분

 

 

업종별

2016년 3월 고지분부터

2017년 3월 고지분부터

2018년 3월 고지분부터

월기본료

초과요금

월기본료

초과요금

월기본료

초과요금

용량

금액

용량

금액

용량

금액

용량

금액

용량

금액

용량

금액

가정용

1∼10

4,070

11∼20

600

1∼10

4,680

11∼20

690

1∼10

5,385

11∼20

790

21∼30

780

21∼30

900

21∼30

1,035

31∼40

965

31∼40

1,110

31∼40

1,275

41∼50

1,160

41∼50

1,335

41∼50

1,535

51이상

1,553

51이상

1,785

51이상

2,055

업무용

1∼20

20,985

21∼50

1,310

1∼20

24,135

21∼50

1,505

1∼20

27,755

21∼50

1,735

51∼100

1,565

51∼100

1,800

51∼100

2,070

101∼300

1,820

101∼300

2,090

101∼300

2,400

301이상

2,045

301이상

2,355

301이상

2,710

영업용

1∼30

34,145

31∼50

1,515

1∼30

39,265

31∼50

1,745

1∼30

45,155

31∼50

2,005

51∼100

1,760

51∼100

2,025

51∼100

2,325

101이상

2,475

101이상

2,845

101이상

3,270

목욕탕

1종

1∼200

234,945

201∼300

1,735

1∼200

270,190

201∼300

1,995

1∼200

310,715

201∼300

2,295

301∼500

2,050

301∼500

2,355

301∼500

2,705

501이상

2,520

501이상

2,900

501이상

3,330

2종

1∼200

310,500

201∼500

4,095

1∼200

357,080

201∼500

4,710

1∼200

410,635

201∼500

5,415

501∼1,000

5,245

501∼1,000

6,030

501∼1,000

6,935

1,001이상

6,570

1,001이상

7,550

1,001이상

8,685

전용공업용

 

톤당

920

 

톤당

1,060

 

톤당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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