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고지분부터 15% 인상(2차년도)
홍천군은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권고와 상수도 시설투자 재원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부득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매년 15%씩 요금 인상을 결정했으며, 2017년 3월부터 2차년도 인상을 적용한다.
이번 요금인상은 3월고지분부터 적용되고 업종별 사용구간별 수용가에서 추가 부담하게 되는 상수도사용료는 가정용 월 사용료의 경우 10톤은 종전 4,070원에서 4,680원으로 610원이 인상되며, 업무용은 20톤 사용 시 3,150원, 영업용은 30톤 사용 시 5,120원이 인상된다.
홍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인상 이후 수도요금이 동결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요금인상으로 노후관 교체, 수질개선 등 질 높은 상수도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종별 수도 사용료 요율표
구분
업종별 | 2016년 3월 고지분부터 | 2017년 3월 고지분부터 | 2018년 3월 고지분부터 | ||||||||||
월기본료 | 초과요금 | 월기본료 | 초과요금 | 월기본료 | 초과요금 | ||||||||
용량 | 금액 | 용량 | 금액 | 용량 | 금액 | 용량 | 금액 | 용량 | 금액 | 용량 | 금액 | ||
가정용 | 1∼10 | 4,070 | 11∼20 | 600 | 1∼10 | 4,680 | 11∼20 | 690 | 1∼10 | 5,385 | 11∼20 | 790 | |
21∼30 | 780 | 21∼30 | 900 | 21∼30 | 1,035 | ||||||||
31∼40 | 965 | 31∼40 | 1,110 | 31∼40 | 1,275 | ||||||||
41∼50 | 1,160 | 41∼50 | 1,335 | 41∼50 | 1,535 | ||||||||
51이상 | 1,553 | 51이상 | 1,785 | 51이상 | 2,055 | ||||||||
업무용 | 1∼20 | 20,985 | 21∼50 | 1,310 | 1∼20 | 24,135 | 21∼50 | 1,505 | 1∼20 | 27,755 | 21∼50 | 1,735 | |
51∼100 | 1,565 | 51∼100 | 1,800 | 51∼100 | 2,070 | ||||||||
101∼300 | 1,820 | 101∼300 | 2,090 | 101∼300 | 2,400 | ||||||||
301이상 | 2,045 | 301이상 | 2,355 | 301이상 | 2,710 | ||||||||
영업용 | 1∼30 | 34,145 | 31∼50 | 1,515 | 1∼30 | 39,265 | 31∼50 | 1,745 | 1∼30 | 45,155 | 31∼50 | 2,005 | |
51∼100 | 1,760 | 51∼100 | 2,025 | 51∼100 | 2,325 | ||||||||
101이상 | 2,475 | 101이상 | 2,845 | 101이상 | 3,270 | ||||||||
목욕탕 | 1종 | 1∼200 | 234,945 | 201∼300 | 1,735 | 1∼200 | 270,190 | 201∼300 | 1,995 | 1∼200 | 310,715 | 201∼300 | 2,295 |
301∼500 | 2,050 | 301∼500 | 2,355 | 301∼500 | 2,705 | ||||||||
501이상 | 2,520 | 501이상 | 2,900 | 501이상 | 3,330 | ||||||||
2종 | 1∼200 | 310,500 | 201∼500 | 4,095 | 1∼200 | 357,080 | 201∼500 | 4,710 | 1∼200 | 410,635 | 201∼500 | 5,415 | |
501∼1,000 | 5,245 | 501∼1,000 | 6,030 | 501∼1,000 | 6,935 | ||||||||
1,001이상 | 6,570 | 1,001이상 | 7,550 | 1,001이상 | 8,685 | ||||||||
전용공업용 |
| 톤당 | 920 |
| 톤당 | 1,060 |
| 톤당 | 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