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최상하, 이하 ‘홍천농관원’이라 함)에서는 2017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3월2일부터 3월2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접수 받는다.

이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손실을 보존해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며, 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달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 등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친환경축산물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 및 법인으로 사업신청 기관은 농장소재지 관할인 홍천농관원에 신청서와 친환경축산물 인증서(사본), HACCP지정서(사본)를 첨부해 사업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사업신청자 중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사업대기자로 선정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자진포기 하거나 인증취소 등의 사유로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 순위에 따라 추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및 법인에 대한 농가당 지급한도(연간)는 축종별 지급기준에 따라 유기 3천만 원, 무항생제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유기는 5년(또는 5회), 무항생제는 3년(또는 3회)에 한해 지급한다.

홍천농관원 관계자는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및 법인에서는 반드시 인증기준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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