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남편 B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지난 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최근에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 결과 A는 10살 된 아들의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기에 전 남편 B에게 아들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전 남편 B는 아이를 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아이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A가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A 민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실력행사에 의하여 아이를 빼앗아오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라는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인도이행의무를 거절하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간접강제의 방법과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간접강제의 방법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유아를 인도할 의무를 지는 자로 확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 경우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리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이행을 권고하여야 하며, 아래의 제재를 고지하여야 합니다(동조 제2항).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자(子)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붙잡아 가두도록 하는 감치처분(監置處分)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위와 같은 제재(制裁)에도 불구하고 자(子)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게 하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집행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고 다만, 그 자(子)가 의사능력이 있어 그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재판예규 제917-2).

따라서 자(子)를 인도받기 위하여 직접강제를 행사하는 것은 자(子)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제한이 있으므로,「가사소송법」에 의한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구해보고 간접강제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직접강제에 의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변호사 안 준 호 홍천고등학교 졸(1990)/ 강원대학교 졸(1994)/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강원대학교 법학석사 (행정법)취득/ 공익법무관 제5기 복무/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2003년 변호사 개업/ 홍천군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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