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회사는 근로자 B의 요청에 따라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면서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퇴직 시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위 대출금을 다 변제하기 전에 A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B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과는 상계가 금지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위 대출금 중 미상환잔액은 별도로 추후에 변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A회사에서 B에 대한 미상환 대출금잔액과 B의 퇴직금을 상계 처리할 수 없는지요?

A 「근로기준법」제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前貸債權)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 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한편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와 같이 B의 요청에 의하여 A회사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해 준 경우이고, B가 위 주택자금의 대출 당시 퇴직 시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라고 한다면 A회사에서는 B에 대한 대출금잔액채권과 퇴직금채무의 상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안 준 호 홍천고등학교 졸(1990)/ 강원대학교 졸(1994)/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강원대학교 법학석사 (행정법)취득/ 공익법무관 제5기 복무/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2003년 변호사 개업/ 홍천군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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