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연배)은 음식점 등에서 타 지역산 육류를 지역 유명브랜드육으로 속여 팔거나, 수입육류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과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음식점 육류납품(유통)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3월13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소는 대형음식점(고기류 취급업체), 급식업체, 기타 단속에 필요한 업체 등이며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 부산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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