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관내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홍천읍 신장대리11-7(크라운베이커리)으로 ㎡당 3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당 190원인 내면 명개리 산53번지는 가장 싼 땅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보유세 부과 및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48만1천 필지의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28일 확정·발표했다.
  금년도 홍천군 관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체 평균 17.40%올랐으며, 강원도내에서는 18.14%로 오른 철원군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별로 보면 내촌면 지역이 50.78% 상승하여 가장 높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고, 동면지역45.70%, 내면 43.60%, 두촌면 37.21%, 서석면36.71% 순으로 나타났다.
  홍천군 관계자는 "홍천군 관내 공시지가는 동서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기대로 인해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담보, 보상, 경매평가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것이 유리하나 순수농가를 고려하면 공시지가 상승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홍천군은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며, 관련 자료는 읍·면에 비치하여3월1일부터 3월30일까지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확인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3월30일까지 읍·면에 비치된 이의 신청 양식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 및 군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0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개별토지 공시가격은 군 공무원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자료와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하여 5월31일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임정식 ljs0403@yahoo.co.kr>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