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동창모임을 하던 중 친구 A가 술에 너무 많이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이고, 비도 많이 내리고 있어 택시를 잡아 태워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기사에게 제 명함 뒤에 친구의 아파트의 동과 호수, 전화번호를 적어 주고 아파트 출입구 바로 앞에서 내려 줄 것을 부탁하면서 택시 요금 외에 별도로 1만원을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친구가 택시 안에서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이며 구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중앙고속도에서 차를 세워 친구를 내려 주고 그냥 가버렸고, 친구는 서류가방과 외투를 택시에 둔 채 하차한 뒤 약 30분 뒤에 하차지점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택시기사와 택시회사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A 원칙적으로 택시기사는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내려줄 때까지 택시를 운행 중 그리고 운행과 밀접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승객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외에는 승객에 대한 주의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에 있어서는 친구 A가 택시에 승차하는 과정이나 하차하는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택시기사의 승객에 대한 안전의무 내지 부조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하급심 판례는 ‘승객이 택시에 승차하였을 당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택시기사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승객에 대한 부조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자동차전용도로에 정차하면서 사전에 뒷문을 잠그거나 승객에게 구두로 경고를 하는 등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택시를 정차하여 승객이 자동차전용도로로 하차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고, 나아가 실제로 승객이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에게 탑승하도록 소리치거나 승객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119 등을 통하여 알리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후사경으로 승객을 잠시 쳐다본 뒤 그냥 택시를 운행하여 가버린 것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유기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결국 질문에 있어서 택시기사는 부조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택시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승객을 고속도로상에서 내려준 것에는 승객이 택시 안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 때문이며, 승객 본인 스스로도 택시에서 하차한 곳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택시기사와 회사의 책임은 과실상계에 의하여 일정 부분 제한될 것입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