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연배)은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및 수입량 증가에 따른 부정유통행위 근절과 원산지표시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표시제 신청접수를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축·임산물 판매업을 2년 이상 한 업체, 신청접수 말일 기준으로 과거 2년간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판매업체 연면적 약 50평, 단일사업장 판매실적 50㎡이상 업체, 농·축·임산물 원산지 관리 등 품질관리 전담 부서 및 인력 1명 이상 확보 업체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농산물품질관리원(435-6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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