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회사버스로 출근하던 중 회사버스 기사의 일방적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고버스가 가입된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회사버스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기들은 면책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사안과 같이 회사의 통근버스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 수행 중 재해로 봅니다)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사고운전자인 제3자 및 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도 「민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에 의하면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면책조항이 있고 또한, 위 면책조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통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전 판례는 위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의 면책조항과 관련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여(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540 판결,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위 약관의 면책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 3. 17. 대법원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은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지만,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하는 면책조항은 무효”라는 취지의 선고를 내렸습니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A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홍천고등학교 졸(1990)/ 강원대학교 졸(1994)/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강원대학교 법학석사 (행정법)취득/ 공익법무관 제5기 복무/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2003년 변호사 개업 / 홍천군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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