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와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 남편 B가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5년 전 B와 이혼한 후 혼자서 식당일을 해가며 미성년자인 아들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이혼한 전남편 B는 내연의 관계였던 여자와 재혼하여 현재 매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를 상대로 미성년자인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한편 장래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한지요?

A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 범위에 관하여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 대법원 1994.5. 13. 선고 92스21 결정 참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A가 이혼하면서 아들의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아들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는 물론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고(제837조 4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동조 5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과 관련한 과거의 판례(대법원 2006. 4. 17. 선고 2005스18, 19 결정 참조)는 비록 양육비부담을 청구인이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민법 837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협의가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므로,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던 양육자라고 하더라도 양육비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홍천고등학교 졸(1990)/ 강원대학교 졸(1994)/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강원대학교 법학석사 (행정법)취득/ 공익법무관 제5기 복무/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2003년 변호사 개업 / 홍천군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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