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란?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땅으로 지적전산과 연계하여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로 개인 재산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상땅 찾기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 조상땅 찾기 신청시 구비서류
   본인의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상속권자의 경우
- 2008년 이전사망자 : 제적등본
- 2008년 이후사망자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 상기 해당서류, 위임장(인감증명서첨부-재산조회용)
■ 신청방법
   찾고자 하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전국 시, 도 및 시군 구청 지적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 신청
   찾고자 하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시, 광역시, 도청 지적관련부서에 방문 신청
■ 조상따찾기 관련안내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02-2110-8340)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지적관리담당(☎033-430-2263)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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