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속된 폭염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렴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최대 1천만 원의 자금을 대출하는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 개요
- 신청대상: '22.12.31.까지 개업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신청방법: 도내 농협은행, 신한은행 각 영업점
- 주요내용: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융자(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조건)
※ 「난방비 자금」대출자는 「난방비 자금」을 포함하여 1천만 한도 내 추가 대출 가능
- 지원내용: 거치기간(6개월) 동안 이자 및 보증료 전액 지원
작성일:2023-09-01 10:04:33 211.196.12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