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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알림

닉네임
홍천뉴스
등록일
2024-01-03 09:44:04
조회수
95
첨부파일
 국방부고시 제2023-46호(국방부 소음대책지역 고시, 홍천군).pdf (182269 Byte)  /   국방부고시 제2023-46호(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pdf (184438 Byte)  /   소음대책지역(9여단 투호사격장) 지적도.pdf (820087 Byte)

국방부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였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 국방부고시 제2023-46호(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2. 고시일자: 2023. 12. 29.
3. 고시내용: 9여단 투호사격장 위치, 면적


붙임 1. 국방부고시 제2023-46호(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고시) 1부.
2. 국방부고시 제2023-46호(국방부 소음대책지역 고시, 홍천군) 1부.
3. 소음대책지역(9여단 투호사격장) 지적도 1부.

작성일:2024-01-03 09:44:04 211.196.12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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