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 강정호)는 11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2022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강원도 예산안은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강원도교육청 예산안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심사할 계획이다. 

강원도의회 7개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포함)는 11월 24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1월 25일 예결특위로 안건을 회부한 상황으로 강원도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7조 5,228억 원이고 기금은 1조 3,392억 원이다. 강원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4조 1,428억 원이고 기금은 2조 1,109억 원이다. 한편, 강원도 2022년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하중도 관광지조성사업 의무부담이행금 2,051억 원이 초미의 관심사다. 

강정호 예결특위 위원장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하중도 관광지조성사업 의무부담금 이행 문제를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기 위해 관련부서인 기획조정실장과 산업국장의 질의·답변 순서를 첫날, 첫 번째 순서로 잡았다”며, “의무부담금 이행과 관련해 예결특위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상임위 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처리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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