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보건소(소장 원은숙)는 지난 11월 16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 50여 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사항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교육 이수 여부, 매월 자체점검 현황 등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급대,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홍천군보건소에서는 11월 21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와 응급의료 법정의무 대상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두 차례에 거쳐 강원심폐소생교육센터 전문 강사가 응급처치 중요성 등 이론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관리방법,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시 응급처지 요령,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순으로 진행됐다.

원은숙 보건소장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의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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