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도시재생 최초 국토교통부 설립 인가

홍천읍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11월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홍천읍 신장대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최도철)이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장대리 마을조합(이하 마을조합)은 협동조합 교육 및 비전워크숍, 주민회의 등을 거치며 설립인가를 준비해왔다. 마을조합은 발기인 5인으로 시작해 마을조합 정관 및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는 180여 명의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마을조합을 중심으로 마을이 상생하고 지역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원도심 변화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조합 최도철 초대 이사장은 “그동안 마을조합 설립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해준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향후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소영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은 “마을조합이 도시재생과 함께 쇠퇴와 소멸이라는 지방도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 선도 지역관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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