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연간 기부액 500만원 한도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홍천군이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에 기부하는 제도로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 공제하며,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기부금은 문화예술사업, 보건증진,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사업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홍천군은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9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홍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농축산물·임산물·관광상품권 등 관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중에서 품목을 선정한 후, 11월 공모를 통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SNS(홈페이지, 인터넷, 트위터 등) 및 다양한 광고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설휘 재무과장은 “내년 도입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고향이 발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