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화공건건립사업 8억 3,024억, 홍천개구리축제 1천만원 등 삭감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림 공유재산 취득의 건 원안대로 의결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는 9월 20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0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서 진행된 제6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 의원, 간사위원 용준순 의원)에서 심사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의원, 간사위원 김광수 의원)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유재산 취득의 건(홍천군 청소년문화공간 건립)은 현 사업부지는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예산 절감을 위해 기존 군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주로 이용할 청소년들의 의견을 우선 수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부결했으며, 공유재산 취득의 건(홍천군상오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의원, 간사위원 김광수 의원)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2022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총 예산 요구액 9,790억 5,661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7,989억 2,285만 1천 원보다 1,801억 3,376만 1천 원이 증가했다.

세출예산안중 상징새 캐릭터 홍보사업은 홍보용 캐릭터가 낭비성 예산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고 홍천 방문객의 실용적인 선물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사업비 2천만 원을 삭감했고 청소년 문화공간건립사업은 공유재산특별위원회 부결 사유로 사업비 8억 3,024만 원 전액을 삭감했으며, 악기박물관 운영사업에 대해 악기박물관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삭감했다.

홍천개구리축제는 지역 특색이 있는 축제가 개발돼야 하고 소규모라 하더라도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가 돼야 한다고 판단해 사업비 1천만 원을 삭감했고 내촌면 화상대리 삽제골 소교량 설치사업은 수혜주민이 다수일 때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사업비 3천만 원, 서면 대곡2리 산그리메 앞 교량 설치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될 때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사업비 6천만 원을 모두 삭감해 수정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박영록 의장은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수립 각종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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