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지역 업체의 매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사업장 홍천군 소재하고 기업체 대표 타 지역 거주하는 것에 대한 방안 마련해야

홍천군의회 최이경 부의장은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에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홍천군수는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관내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적용대상 기관은 홍천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홍천군의회, 보조사업자,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이다.

조례안에 의거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해당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홍천군에서 발주하는 지역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해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우수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지역 업체의 매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이경 부의장은 “홍천군에서는 지역 물품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많은 분야에서 지역제품이 사용 안 되고 있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관공서부터 지역상품을 이용해야 지역주민들에게 연결될 것이고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가 확장될 것이며, 이는 곧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지역 상공인의 범위를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정의했는데 중소기업의 사업체는 홍천관내에 소재하나 사업체 대표는 관외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체 주소지만 홍천관내로 이전해놓고 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홍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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