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야기 삶이야기[40]

▲선아름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원' 대표(서석)홍천군청 법률상담 위원
▲선아름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원' 대표(서석)홍천군청 법률상담 위원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 직전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빚(채무)이 모두 상속이 된다. 그런데 고인이 남긴 모든 재산을 포괄적으로 상속하는 것이기에 재산만 상속하고 채무는 상속하지 않을 수는 없다. 고인이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상속을 하면 되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다면 사례에 따라 상속인이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하면 되는지 알아보자.

<1>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때
고인이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상속을 하면 된다. 우리 민법은 사망과 동시에 법에서 정해놓은 법정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데에 특별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상속이 된다. 법정상속인은 고인을 중심으로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고,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자녀와 부모 그리고 배우자도 없다면 형제 자매가 3순위이다. 따라서 만약 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하면 된다.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되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거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거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도 있다. 

<2>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고인이 빚과 재산을 남겼는데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하면 손해이다. 고인이 남긴 재산 중에 특별히 상속할 재산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 그런데 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자동으로 2순위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 순위가 넘어간다. 따라서 고인이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다음 순위인 직계존속에게 그리고 직계존속도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다음 순위인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넘어간다. 이렇게 될 경우 친척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1순위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3> 채무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을 때 
고인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금전 관계가 복잡해 채무와 재산 상태를 명확히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럴 때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한정승인이란 무얼까?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하는 것이지만,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다만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는 것이다. 만일 고인이 100만 원의 재산과 150만 원의 채무를 남겼다면 상속인은 100만 원을 가지고 150만 원의 채무를 갚으면 족하고 나머지 50만 원에 대하여는 갚을 의무가 없다. 고인을 대신하여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들에게 계속 상속이 넘어가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만일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라면 한 명은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한다. 상속포기 절차가 더 간편하기 때문에 모두 다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이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다음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아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고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기간을 준수하여 적절한 절차를 신청하여 남은 가족들이 고인이 남긴 채무로 인하여 고통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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