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식, 제1차 본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는 9월 5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0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월 20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패(장) 수여식이 진행돼 의정발전 유공에 홍천군청 변종호 주무관, 홍천교육지원청 박기훈 주무관, 홍천경찰서 이정민 경장, 홍천소방서 최아리 소방사가 각각 수상했으며, 박영록 의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이어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0회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번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결산․기금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10시 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 의원, 간사위원 용준순 의원)를 열어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10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한 오후 2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의원, 간사위원 김광수 의원)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한편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수, 부군수, 행정국장, 경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