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홍천군의회 의원
최이경 홍천군의회 의원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기틀 마련을 위한 준비 등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홍천군도 홍천군수직인수위원회 관련조례가 2022년 3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첫 절차인 인수위원회 설치는 홍천군수 당선자의 생각이 보이기에 군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고 많은 관심을 갖는 사안입니다. 홍천군수 인수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묵은 민원, 그동안 늘 습관처럼 이야기 되었던 숙원사업이 아닌 앞으로 4년에 대한  홍천군의 장기 비전 제시와 핵심 정책, 이를 위한 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추상적이고 듣기 좋은 표현만으로 이루어진 목표는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을 확실히 세우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몇몇 지역유지가 아닌 정책관련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에 인수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고 공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며,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선발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인사가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홍천군수 인수위원의 구성에 있어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정치색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더욱이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주민들이 선출한 기초의원 당선자들뿐 아니라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인수위원 선정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역 내 각 분야 현장 전문가의 참여 부족과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사 참여 부족 등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군민들 사이에서 논란거리가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홍천군수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공공연히 노출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20여 일의 짧은 기간에 4년간의 군정 밑그림을 그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군수 당선자는 선거로 이반된 민심을 통합하고 화해의 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제시해야 하는 것이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또, 항상 선거가 끝나면 맡겨진 업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 조직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이 개입된 인사가 되지 않도록 공정성이 담보되는 현명한 인사와 민선7기까지의 정책 중 지속 가능한 정책은 더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사업 연속성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체인지 홍천"을 외친 새로운 군수 당선자가 홍천군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새롭게 바뀌고 변화할 홍천 미래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을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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