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자비를 들여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수많은 민간단체들에게 감사드리며

최이경 홍천군의회 의원
최이경 홍천군의회 의원

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재향경우회지원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소란스럽다. 이 조례는 퇴직 공무원·퇴직 경찰관이 정회원이 되고 현직 공무원이 명예회원으로 구성된 친목단체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여러 면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전·현직 공무원들의 사회봉사 부분에 대한 지원조례 타 민간단체와 구분할 때 특혜로 비춰질 수 있고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먹고사는 문제로 어려운 시국에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

특히 조례가 있기 전부터도 홍천군보조금심위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적절치 않아 부결되기도 했던 사안이다. 지원액수 연평균 5천만 원미만 지원 근거가 되는 이 조례안의 사업내용은 일반 봉사단체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지방행정동우회법이나 재향경우회법 같은 상위법에 제도적 근거가 되지만 악법으로 폐기하라는 원성이 가득한 이 법에 근거한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의 합법화는 아직도 납득이 어렵다.

다른 수많은 민간단체들처럼 지자체 지원에 의한 재정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닌 스스로의 회비로 움직이는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임의단체가 되어야만 진정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가진 공직경험을 통한 전문성을 이용해 공익을 위해 애써주실 거라면 다른 민간단체들과 같이 동일한 조건에 따라 지원받든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절차를 따르면 간단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주민의 혈세이기에 각종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이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눈 먼 돈이란 전락된 명칭으로 오해받으며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법령이나 조례 제정의 이유는 많은 국민(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걸 다시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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