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근 홍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한재근 홍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인간은 아무리 큰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 맞는가 보다.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일명 ‘윤창호 법’(2019. 5.25.)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그런데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이 2018년 19,381건에서 2019년 15,709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7,247건으로 2019년 대비 9.8% 늘었다. 음주운전 재범 비율도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3.7%로 높고 세 번 이상 재범한 사람도 19.7%에 달했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본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이 시작됐다.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시행에 따른 기나긴 싸움에서 국민 피로도가 높아 도심지와 집을 벗어나 바다, 산과 계곡엔 여름 피서객으로 넘쳐날 것이 예상되며 일부 피서객들의 잠시 현실로부터의 일탈에 따른 음주운전이 우려된다.

경찰에서는 8월 말까지 해수욕장 식당가 주변과 산과 계곡 유원지를 연결하는 도로에서 주·야간 불문하고 불시에 음주단속을 하고, 특히 음주운전자는 물론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등에 대해서도 방조 여부를 조사해 처벌한다고 한다.

따라서 피서지에서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하고 술자리가 예정되었다면 아예 차량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 모처럼 가족, 지인·친구들과 즐겁게 보내는 여름휴가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하고 교통사고 없는 여름휴가를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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