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용
홍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운전하다 보면 아리송한 노면표지를 종종 볼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는 시험 문제지를 통해 보았으나 실제로 운전하다 특정 노면표지를 보면 ‘저게 뭔 표지야’ 하며 헷갈려하는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다.

아리송한 노면표지로는 첫째 일명 다이아몬드 표지가 있다. 다이아몬드 표지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주는‘횡단보도 예고표지’이다. 운전자는 이 표지가 보이면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횡단에 주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지그재그 차선이다. 이 표지는 운전자의 주의를 요하는 차선이다. 주로 서행이 요구되는 ‘어린이보호구역’또는 경사진 도로에 그려져 있고, 지그재그 차선이 보인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거나 전방에 도로여건이 위험하니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한다.

셋째 역삼각형 표지이다. 이 표지는 주로 상위차로가 합류되는 하위차로나 차로가 좁아지는 구간, 회전교차로 진입로에 그려져 있다. 따라서 이 노면표지가 그려져 있다면 합류하려는 차로의 진행 차량이 통행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양보 후 안전하게 합류 진행해야 한다.

넷째 흰색으로 그려진 빗금 사각형 표지이다. 이 표지는 주로 소방시설 앞이나 교통체증이 심한 교차로 위에 그려져 있으며 이 표지 위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므로 교차로에 이와 같은 표지가 그려져 있고 차량 정체가 심하다면 이미 녹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빨리 진행하거나 일시정지선에 정차해 다음 신호를 기다렸다 진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란색 빗금 표지는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지로 ‘안전지대’를 의미하며 광장이나 교차로 또는 폭넓은 도로의 중앙지대에 주로 표시하며 비상시 보행자 또는 차량의 피난처로 활용되므로 이유 없이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좌회전 포켓차로 진입을 위하여 잠시 지나가는 것은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나 운전자 개인의 편익을 위한 불법 주정차는 하지 말아야 한다.

아리송한 노면표지를 운전자가 제대로 알고 대처한다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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