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26일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현행 2025년까지인 효력을 2045년으로 ‘20년 연장’하는 내용의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향후 시효가 도래하는 2045년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상황 등 법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평가 후 존속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포함시켜 사실상 항구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 기준 역시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3%로 산정 방식을 변경해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틀을 마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유상범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와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의결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유상범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극적인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이철규 의원과 오랜 시간 함께 싸워준 폐광지역 주민들께 감사하다”며,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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