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1분기 신청 시 100만 원 일시 지급

양평군에서는 3월2일부터 26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전체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96년 1월2일생부터 97년 1월1일생 청년이다.

위 자격조건을 심사해 최종 선정되면 분기별로 25만 원을 카드형 지역화폐 ‘양평 통보’로 지급받고 올해 1분기 대상자 중 작년 2·3·4분기 신청 대상자였으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1년 대상자 중 일괄지급 신청이 가능해 원하면 21년도 지급분 1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수정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평군 일자리경제과(031-770-2626)로도 문의 가능하다.

한편, 양평군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창업을 위해 청년 일자리(일경험)지원 사업, 1인 창업(청년 크리에이터) 육성, 양평군 온라인스토어 창업지원, 취업 면접 프로그램, 청년창업가(지역혁신가)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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