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신청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의료기관 가기가 조심스럽다.
A. 
최근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4월 말까지 연장했다. 특례 종료시점이 2월부터 4월까지인 환자들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가 다가오지만 환자들이 감염 우려나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인해 적기에 재등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암이나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로 운영하는데 계속 진료가 필요할 경우 재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암은 종료 1개월 전, 희귀·증증난치질환은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의사소견 등이 필요하다.

Q. 건강검진 후 폐결핵 확진 검사 비용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나?
A. 
그동안 결핵환자의 의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했지만 진단검사비는 본인부담이었다. 이번 검사비 지원은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부터 적용되며, 결핵 진단을 위해 필요한 확진검사인 도말, 배양 및 결핵균 핵산증폭검사(TBPCR) 비용의 본인부담금 약 16만 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결핵 확진검사와 비용 지원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용된다.

Q.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 결과서를 온라인으로 받아 볼 수 있나?
A. 
그렇다.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라면 보건복지부 공공보건포털 내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 결과서’에서 무료로 결과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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