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안 되는 조직개편 반대’

홍천군은 2019년부터 홍천읍장 직급을 4급으로 승급하는 안을 지속적으로 홍천군의회에 제시하고 있으나 의회 반대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홍천군은 2월10일 홍천군의회 간담회에서 정원기준 변경으로 3개국 설치가 가능하며, 3만5천명이 거주하는 홍천읍 위상을 고려해 홍천읍장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호열 군의원은 “홍천읍장 4급 승급문제는 이미 2019년도에 부결된 것으로 굳이 다시 추진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홍천읍장을 4급으로 승급시키는데 하부조직 변동이 전혀 없다는 것은 행정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민복지나 편의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공무원 서기관 자리 하나 더 만드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근 군의원은 “정원 및 직급조정은 규정 내에서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라며, “홍천군의 미래를 기획하거나 복지나 사업부서의 업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돼야지 단순히 직급만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민 복지나 편의 제공을 위한 인사행정을 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홍천군 관계자는 “사업부서 등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보니 예전에 시행한 적이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져 폐지한 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재근 군의원은 “타 시·군에는 국장체계도 없고 군 단위 중에서 영월, 화천, 양양군이 읍장을 서기관으로 승급했는데 몇 곳의 군이 한다고 따라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면서 “공무원 정원 증원과 승급은 한번 하면 되돌리기 힘든 만큼 전반적인 효과나 향후 계획에 대한 명확한 제시 없이 단순히 승급만을 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나기호 군의원은 “국장체제를 출범한지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요사업부서 등에 중점을 두고 인사행정을 하는 것이 시대흐름에 맞는 것이 아니냐. 최소한 관 신설이나 승급의 경우 어떤 부분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록 군의원은 “단순히 직급만 변동하는 것은 안 되고 2국 체제에 대한 효과도 증명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하면서 “주민서비스 향상 방향으로 정원 및 승급 문제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방정기 군의원은 “2국체제가 2년이 넘었는데 성과가 무엇이 있느냐.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했고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행정의 변화 없이 실과별로 각자 따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2국 체제 무용론을 제기하며, “주는 거니 찾아 먹겠다는 식의 논리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2국 체제 운영은 성과가 크다, 행정과 경제 분야로 역할 분담을 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체계화되고 있다”면서 “공무원과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답변했다,

홍천군의회 의원들은 단순히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정부에서 정원 등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무조건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공무원 정원 증원과 승급에는 행정의 질 향상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홍천군의 의회 수석전문위원(5급) 1명 승급에 대해선 내년도에 개방형공개채용이 가능함으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인원으로 보강해야 하며, 홍천군보건소의 경우에도 서기관체제로 전환할 경우 홍천군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장을 전문직으로 공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홍천군 행정조직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홍천군의 민선7기 임기가 진행되는 동안 공무원이 100명 이상 증원돼 정규직 공무원 수가 800명 시대로 진입했고 계약직 등을 고려하면 이미 1000명을 넘겼으며, 과 신설은 정부에서 부여한 재량의 최대치로 증설한 상황이다.

2019년 의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자 A 공무원은 “주는 것도 못 먹느냐”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홍천군의 공무원 수 및 과 증설, 승급 등을 추진하면서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주민들의 삶의 질과 서비스가 향상됐는지 결과물을 제시해야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한편, 정원 규정 등의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고도 행정의 질적 향상과 주민 서비스 향상에 변화가 없다면 향후 재량권 행사로 인한 결과는 모든 주민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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