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연치료 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5년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연 3회까지 가능하다. 절차는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공단 홈페이지)·금연치료 의료기관 방문·처방전 또는 상담 확인서 발급·약국 방문·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구입 순으로 진행된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나?
A. 
우선 8~12주 동안 6회 이내에서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2회까지는 본인부담금 20%를 내야 하며, 3번째 방문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전액 지원해준다.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역시 지원한다.

Q. 인센티브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뭔가?
A. 
금연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1~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 100%를 환급해 준다. 단 6회 상담을 모두 완료하거나 처방 치료제별 투약일수(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보조제 84일 투약)를 충족해야 한다.

Q. 직장을 퇴사한 경우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나?
A. 
퇴사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시 동거하는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퇴사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인정요건에 해당되고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거나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이력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된다. 결혼적령기 이상 연령의 경우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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