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207-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김영란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장으로 재직시절 법률을 입안했다고 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늘 공무원 신분의 정치인 금품 수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두 정치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수사 중인데다 최종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 무기명으로 게재합니다.

△ 금품의 대가성 여부 논란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부정한 금품을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의 한 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원심에서 8백여만 원이던 추징금은 7백여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A시장이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의류 가액을 8백여만 원에서 7백여만 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원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A시장은 행정 총괄자로서 공정한 업무수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지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A시장은 관급 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경찰은 시장자신의 시청 집무실을 압수 수색할 때 집에 있던 돈을 아내를 통해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A 시장 지인은 당시 집에 있던 돈을 들고 나오다가 경찰에게 발각됐고 이 돈은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A시장은 2016년 11월 사업가 2명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3백만 원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합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정치인의 식사비 3만 원 초과 논란 
자신을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밝힌 B씨는 지난 7일 경찰청 국민신문고에 “경찰 출신 C국회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B씨는 “C국회의원이 택시회사 대표와 1인당 5만 원이 넘는 저녁식사를 한 후 동석한 택시회사 대표가 밥값을 다 지불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진정한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5배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받은 대전중부경찰서 측은 “법률 검토와 관련 수사절차(약 2개월)를 신속히 진행해 해당 민원인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커피 한잔 또는 단돈 1원의 금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원들이 학생들로부터 카네이션 한 송이도 받을 수 없는 것은 상호간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 C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시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대전시장 등 일행과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국회의원은 식사비에 대해선 “세 사람 밥값이 15만 몇 천원 나와 택시회사 대표가 다 냈고 내 몫으로 대표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넸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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