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이 어려운  부부  어떻게 해야?
A.
 2017년 10월부터 난임치료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연간 약 12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혼인 관계인 44세 이하만 가능했지만 작년 7월부터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는 기존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는 기존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 시술은 기존 3회에서 5회로 최대 17회까지 확대했다. 

Q. 아내가 계속되는 부정 출혈로 걱정을 많이 한다.
A. 
올해 2월부터 여성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 기존 약 5만~14만 원의 비용이 절반가량 줄었다.

Q. 산정특례제도란 무엇인가?
A.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에 대해 환자가 부담할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산정특례등록자는 외래·입원 관계없이 본인부담률 0~10%를 부담한다.

Q. 산정특례제도 신청방법과 어디까지 적용이 가능한가?
A.
 질환 발병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산정특례 질환으로 확진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기과에 등록 신청을 한다. 승인이 나면 해당질환 진료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외래·입원진료에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시기는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 시 ‘확진일’,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 시 ‘신청일’이 된다.

Q. 산정특례 질환별 혜택은?
A. 
암의 경우 특례기간은 5년, 뇌혈관질환·중증외상은 입원 시 최대 30일, 심장질환은 입원·외래 모두 최대 30일까지이며 본인부담률로 모두 5%만 부담하면 된다.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같은 경우 역시 5년의 특례기간이 주어지며, 본인부담률은 10%이다. 결핵은 치료기간 중에 본인부담률을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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