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 할인을 받는다. 홍천군은 1월7일 2021년도 연간 자동차세(정기분 6월, 12월)를 1월31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 1월4일 현재 홍천군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40,693대이며, 지난해 9,213대의 차량이 자동차세 연납제도 혜택을 받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 1월11일 10%가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신규 연납의 경우는 1월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홍천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430-2350, 2352)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3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는 7.5%, 6월은 5%, 9월은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ARS(033-430-4900)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와 가상계좌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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