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성신부전증은 주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과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3개월 이상 받고 계시다면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으나 주2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장애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증으로 주2회 이상 투석요법을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받고 있다면 장애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둘 중 하나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A.
 남은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두 개의 급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급여의 중복조정을 하여 둘 중 한 가지 급여를 선택하게 됩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를 받게 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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