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의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신청 시(남편은 국민연금 수령중) 저는 63세가 되어야  탈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이혼 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혼 후 3년간 선청구 가능하고 ①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② 이혼 ③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연령도달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961년부터 1964년 출생자의 경우 상기 ①~③ 요건은 이미 충족되었어도 만 63세가 된 때부터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Q. 국민연금 납부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A.
 장애연금이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 신체ㆍ정신상 장애 존속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단, 초진일 요건과 납부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심사규정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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