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2021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12월10일 홍천군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검진을 미뤄온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고자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검진기간 연장신청은 2021년 1월1일 이후 가능하고 검진항목에 따라 상이하다. 일반건강검진 중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무직 등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전화나 방문 신청하고, 1년 주기(매년)로 실시하는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된다.

암 검진(간암과 대장암은 별도 연장 없음)의 경우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는 가급적 연내 수검하기를 권고하지만 검진기관의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또는 직장가입자가 연장한 경우는 내년 6월30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일반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가 연장하지 않고 연도 내에 미수검한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홍천군보건소 관계자는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므로 가급적이면 연내에 수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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