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광역수렵장 내년 3월까지 운영

홍천군이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남하를 막기 위해 강원도 광역수렵장 운영에 동참한다. 운영 시기는 야생멧돼지 활동이 가장 왕성한 오는 12월14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약 4개월간이며, 발생지역(접경지역) 이남인 강릉, 홍천, 횡성, 평창, 양양 등 5개 시·군이다.

수렵 엽사 인원은 전국에서 680여 명이 신청했으며, 홍천군은 150명의 엽사가 활동할 계획이다. 수렵대상 동물로는 멧돼지 무제한 포획, 고라니 1만 마리로 포획을 제한한다.

포획시간은 경찰청 총기사용 시간 내인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포획보상금은 야생멧돼지 50만 원, 고라니 10만 원 등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급한다. 방역대책으로는 실제 수렵활동에서도 포획 전·후 등 4단계의 개별소독 실시 및 확인절차 체계를 구축해 인위적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군은 지역 내 지구대와 파출소 등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소를 설치·운영하고 군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읍·면에 수렵장 관리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렵 활동이나 사냥개에 따른 피해에 대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수렵장 경계표시 안내판, 수렵금지구역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주민들은 수렵기간에 가급적 입산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며, “수렵장 개설 구역 내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해 수렵장 설정기간 동안 인적·물적 피해 없는 수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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