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이 가입 결정되면서 통지서가 왔는데 거기에 보험금지원률이 60%라고 적혀있었거든요? 그럼 제 월급에서 나가는 돈이 덜 나가게 되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질문 중에 보험금지원률 60%이라는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질문자님께서 근로하고 계신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이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4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가입근로자는 60%, 기존가입근로자는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보수 140만 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9%)는 126,000원으로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인 63,000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중 60%를 두루누리를 통해 지원 받아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40%인 25,2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두루누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insurancesupport.or.kr/)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조기수령 당시 재산대비 부채나 자산에 변동이 있으면 수령이 바로 중단되나요?(예를 들어 조기수령 신청 당시에는 차량이 경차였는데 차량 고장 등의 사유로 차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차량 등급이 올라가면 연금 수령에 문제가 생기나요?) 차량은 경차에서 준중형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A.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지급정지 기준은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며 재산요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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