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98-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지난 호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해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나 위반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원의 판단 결과도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이나 공직생활에서 위반하기 쉬운 판례문을 좀 더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떠한 판결 내용이든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난해한 한자로 된 법률용어가 많고요. 서술방식도 일반문장과는 달리 매우 길고 딱딱합니다. 2019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비리 판결을 요약해봅니다. 

1. 사립학교 채용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며, 학교법인 H학원 정관 제37조의10은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교과에 필기, 서류, 시강(실기), 면접 심사기준안 및 각 단계별 채점자나 담당자를 선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사건개요 및 인정되는 위반행위
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반자 A는 2016년 12월 26일경 교사 C에게, 2016년 12월 29일경 교사 D에게 각각 J가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J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② 위반자 B는 2016년 12월 27일경 교사 D와 교사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도 인정됩니다. 
③ 위반자 B는 2016년 12월 30일경 교사 G에게 이미 결정된 심사기준을 J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도 역시 인정됩니다.

나) 위 교사들은 영어과 교과협의회 소속 영어 교사들이고, 위 교과협의회에서 교과별 심사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의 위와 같은 부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다) 위반자들은 제3자인 J를 위하여 위와 같이 각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은 위반의 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법원은 결정키로 했습니다.

3. 판결요약
가) 위반자 A를 △교사 C에 대한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2백만 원에 처하고 △교사 D에 대한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2백만 원에 처하며, △교사 E와 교사 F에 대한 각 청탁과 관련하여서는 과태료에 처했습니다.

나) 위반자 B를 △교사 D에 대한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1백만 원에 처하고 △교사 G에 대한 2016년 12월 27일경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1백만 원에 처하며, △교사 G에 대한 2016년 12월 30일경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1백만 원에 처하고 △교사 E와 교사 F에 대한 각 청탁과 관련하여서는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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