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필홍 군수, 군민 일상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약속

홍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11월30일 홍천군에 따르면 12월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나눠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중점관리시설인 54곳의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1,183곳의 카페·식당 등 이외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일반관리시설의 경우는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54곳의 유흥시설 5종은 단계 조정 시까지 집합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30곳과 (실내)체육시설 157곳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매장 내 음식 섭취가 불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1,077곳의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모임 및 행사는 100인 이상이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활동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회관은 부분 휴관되며, 경로당 205곳은 단계 조정 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또 지역 내 어린이집 42곳에 대해서는 2주간 휴원 명령이 내려졌으며,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한다.

허필홍 군수는 “집단감염으로 인해 모든 군민들이 불편함은 물론 우울하고 불안한 상황으로 어르신들의 감염이 많고 무증상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며, “때문에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조기 극복을 위해 12월1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2단계를 확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잘 협조해준 군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불필요한 외출·접촉·모임을 자제해 조기에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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