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단계별로 1회용품 제공 규제

양평군에서는 환경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에 따라 12월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개인컵‧다회용컵 등의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유지한다.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3단계 격상 시에는 모든 고객에게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1회용 컵 등 폐기물이 급증하는 문제로 이어지며, 환경오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양평군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관리 하에 개인 컵 및 다회용 컵 사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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